2007년 2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은 나호황씨는 평소에 눈여겨봐 둔 버스정류장 근처의 작은 상가를 빌려 2007년 7월 초 호프집을 개업했다. 개업 이후 그 해 12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8000만원 정도였다. 개업한 지 2년차로 접어들자 단골고객이 늘어나면서 2008년에는 예상 외로 장사가 잘돼 매출액이 2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불경기에 호황을 누린 것이다. 그러던 중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 중 해야 한다는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나씨의 경우처럼 호프집은 음식점으로 2007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 8000만원으로 복식부기 기준금액인 1억5000만원에 미달함에 따라 2008년 귀속분(과세기간)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며,복식장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하는 경우에는 10%의 기장세액공제를,복식장부를 하는 경우에는 15%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장세액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단순율 또는 기준율)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는 장부 또는 추계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은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장부를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장부기장 대상자 판정은 수입금액(매출액)을 가지고 판정한다. 이때 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전년도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나씨의 경우처럼 2008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장부 기장의무는 2007년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즉 2008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8년 기장의무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의무 판정은 소득세법 제 160조 1항 규정에 의거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한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대상자이다. △농업 수렵업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업종은 3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임)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가스 ·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 창고 · 통신업,금융 · 보험업은 1억50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임)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 사회복지사업 사회 ·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75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임)이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약사,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대상자다.

복식부기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하지 않거나 간편장부로 신고한 경우 또는 추계(기준율 또는 단순율)로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대상자임)는 전년도의 매출액에 따른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적용 신고대상 여부,단순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대상 여부를 세무사와 상담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데 따른 무기장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중소사업자는 금융회사의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각각 소득공제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