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유지분이 1%를 초과하는 주주는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대부업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주범위를 '최대 출자자'에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를 초과해 소유한 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총 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50% 미만인 경우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상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런 기업도 불특정다수의 대부이용자를 유치하는 광고를 할 때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단어를 병기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