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등을 초기에 떼지 않고 계약 기간 동안 조금씩 나눠 내거나 중도해약 시에 내는 저축성 보험 상품이 올 하반기에 나올 전망이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변액연금보험과 금리 연동형 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판매 수수료 후취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상반기 중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의 경우 초기 투자 원금이 많아져 주가 상승 시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곧바로 판매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강 본부장은 GA(독립대리점)와 관련,"계약 부실관리,과도한 선지급 수당요구,수당 미환수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다음 달 중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 간의 GA를 통한 경쟁이 확대되면서 선지급 수수료가 첫 회 보험료의 10배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특히 수당을 받은 뒤 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가 수당을 환수하려고 하면 GA사업주가 폐업을 해버리고 '먹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 본부장은 손해보험사들이 선수금 환급보증(RG) 보험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보험사 건전성이 문제될 상황은 아니지만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곳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 80세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