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국토해양부의 중국 5자유 운수권(중국과 제3국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배분한 것과 관련,8일 서울행정법원에 운수권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애초 대한항공만 주 7회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는데 정해진 기한내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마감일을 넘겨 별도로 신청한 걸 인정하고 3회를 배분한 것은 절차상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신청 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마감 5일이 지나고 나서 같은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운수권을 배분한 것은 기존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서 주 7회인 중국 5자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4회,아시아나항공에 3회 배분한데 대해 대한항공이 이의를 제기하자 “운수권은 국가의 재산이며,신청 기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행정 편의상 정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