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 이전 등록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 · 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노사관계 선진화' 등 자구 노력과 관련,"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노조의 자구 노력이 충분한가에 대한 판단은 남아 있지만 일단 시장에 알려진 대로 5월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제출하면서 세제 지원에 대한 세부 요건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논란이 돼 온 노후 차량 보유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지식경제부의 브리핑) 이전으로 할지,아니면 4월3일(당초 발표 예정일) 이전으로 할지를 놓고 막판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완성차 업계 노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자구 노력과 관련,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식경제부 당국자는 "현재 노사관계 개선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사 간 움직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지원책이 발표된 지난달 26일) 이전에 비해 진전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원책이 발표되려면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가 노사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 이상이 나와야 지원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입법 절차 등이 늦어져 지원책 시행이 지연될 경우 목표했던 시행일(5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훈/이태명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