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채무 단기 연체자를 구제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1∼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기관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13일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 시행으로 기존 신복위의 신용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기 연체와 다중채무자들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10일 사전채무조정 제도의 시행을 예고한 이후 연체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한층 보강했다.

지원자격은 ▲2개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 5억원 미만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 ▲신청전 6개월 이내에 신규채무비율 30% 이하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보유자산가액 6억원 미만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복위가 인정하는 자 등이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선정되면 채무감면과 이자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채무감면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 이전의 연체 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고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채무상환기간은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까지, 담보채권은 최고 20년 내에서 각각 연장된다.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사람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 3%의 이자만 내고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채무재조정에 따른 적용 이자율은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약정이자율의 70%까지 인하된다.

한편 신복위와 금융회사들은 고의적인 연체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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