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1~3개월 미만의 금융기관 채무 단기연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1년간 시행키로 한 것은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 급증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들은 버틸 때까지 버티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들은 급격히 늘지 않고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진 채무자들에게 상환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성실히 채무를 갚도록 돕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보유 부동산 6억원 넘으면 지원대상 안돼

채무액을 1~3개월 간 연체했다고 해서 모든 연체자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자격 기준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이면서 ▲1개 이상의 금융기관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고 ▲보유 자산가액(부동산)이 6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신규 발생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이하이고 ▲부채상환비율은 30% 이상이면서 ▲실업·휴업·폐업·재난·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 없이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인정돼야 한다.

신용위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보유 부동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추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고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위는 대부업체 채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원금은 깎아주지 않는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 선정되면 채무감면과 이자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채무감면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신청 이전의 연체 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고 원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채무상환기간은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까지, 담보채권은 최고 20년 내에서 각각 연장된다.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대출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사람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 3%의 이자만 내고 채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채무재조정에 따른 적용 이자율은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기관 약정이자율의 70%까지 인하된다.

◇ 지원은 어떻게

지원 신청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소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단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은 정지되며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때까지 45일 정도 소요된다.

대상자는 신용위의 심사와 금융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계산서(채무금액)를 확정하고 채무자가 매달 생계비를 빼고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

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담보채권은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무담보채권은 50%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4월12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문의 ☎ 1600-5500)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