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을 정기예금 등에 가입해 운용해도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은행 예금보호상품에 예금하더라도 금융기관간 예금으로 간주,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차등보험료율제는 2014년부터 적용되며, 목표기금제에 따라 은행과 보험, 증권의 보험료율이 낮아지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퇴직계좌(IRA) 적립금이 정기예금, 원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예금 보험상품으로 운용하면 예금보험 대상이 된다.
다만 확정급여형(DB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했다"며 "DB형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운용 주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따라 예보에 납부하는 보험료율에 차이를 두는 차등보험료율제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보험료율 차등폭은 현행 보험료율의 10% 범위 안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목표기금제에 따라 은행은 0.1%에서 0.08%로, 증권사는 0.2%에서 0.15%, 보험 및 종금은 0.3%에서 0.15%로 각각 예금보험료율이 낮아진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은 신속한 계정 건전화를 위해 보험료율이 0.3%에서 0.35%로 상향 조정됐다.

목표기금제는 금융권별 기금계정에 따라 사전에 적립 목표치를 정하고 적립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예보는 해당 금융권역이 목표규모 하한선에 도달하면 예금보험료율을 낮추고 상한선 도달시 보험료를 면제 또는 환급하게 된다.

금융위는 또 계정 상호간 차입에 대해서는 10년 범위 안에서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계정이 예금보험기금 내 다른 계정에서 차입할 경우 10년간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예금보험료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소재지 당국에도 납입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지점 예금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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