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를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 판매금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탈크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 제조업체 '로쎄앙' 5개 품목 △휘니쉬 훼이스 파우더 △더블쉐이딩 콤팩트 10호 및 20호 △퍼펙션 메이크업 베이스 △퍼펙션 훼이스 칼라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식약청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에 사용되는 37개 탈크 원료 제조·수입업체를 조사한 결과, 7개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검출된 업체로는 덕산 약품공업을 비롯해 국전약품과 그린제약, 대신무약, 대흥약품, 영우켐텍, 화원약품, 화일약품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석면에 오염된 탈크는 식품용으로는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 mellis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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