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외국기업과 계약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외국기업과 거래를 맺고 있는 공기업의 부조리 및 도덕적 해이 현상이 국가 청렴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외거래 공기업에 대해 별도의 청렴도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최근 2년간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한 공기업이며, 권익위는 외국인과 외국업체를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제공 등 로비행위 여부, 부패경험 및 인식도 등을 설문조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또 ▲발주사업 공고시 공정성 확보 ▲직무관련업체와의 개별적, 비공식적 접촉사항 공개 ▲직무관련 업체의 금품, 향응제안시 보고 의무화 등을 담은 `외국기업 관련 계약분야 행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입찰참가 의무적 제한 대상'에 뇌물제공 업체를 포함하고, 뇌물제공시 공공부문 입찰참여가 의무적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 영문 홈페이지와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키로 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공기업 내부 사규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에 공기업 자회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