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를 수입해 전자제품 등을 생산,수출하는 중견 전자업체 D사는 최근 관세 환급 방법을 변경해 월평균 2억여원에 그쳤던 환급액을 3억6000만원으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환급 대상 원재료를 추가로 발굴한데다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순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고환율로 높은 관세가 적용됐던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필증보다 먼저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절세대책을 수립,시행한 덕분이다.

위생용품 제조업체인 다국적 기업 Y사도 환급액이 높은 원재료 수출업체로 해외 거래선을 교체한뒤 연간 8억원이던 환급액이 1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중 일부가 관세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세(稅)테크'에 주목하고 있다.

관세 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을 수출하면서 되돌려 받는 제도로 수출기업들이 원가를 절감하면서 영업외수익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방안으로 꼽힌다.

관세 환급은 기업들의 수출실적에 따라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수입원재료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국내 대체원료를 사용,제품을 수출해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세관에서 '간이 기납증(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을 발급받으면 관세 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환급신청 직전 2년간 연 환급 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제조기업만이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국내 관세법인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신고필증 등 제반서류 미비 △관세 환급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수출입신고시 부주의 등으로 환급받지 못한 '잠자는 관세'가 연간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법인 청솔의 한 관세사는 "원재료 수입 규모와 수출 방식은 물론 어떤 환급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환급 액수는 차이가 크다"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복잡한 환급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수입한 원재료 등에 부과한 관세총액은 8조7757억원이고,이 중 수출 후 돌려받은 환급액은 2조8162억원이다.

최근 관세 환급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벤처기업협회와 신한관세법인은 오는 16~17일 양일간 다양한 관세 환급 성공 사례와 제도를 소개하는 '관세환급! 아는 게 힘이다!'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진은 전 · 현직 관세 환급 정책 및 심사전문가와 환급컨설팅 전문 관세사들로 구성되며,관세 환급을 성공으로 이끄는 다양한 방법과 실무전략 등이 소개된다. 참가 및 신청 문의는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에서 할 수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