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농민이 논 · 밭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에서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농지 역모기지)'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1가구 1주택자인 경우)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본떠 만든 것이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은 농지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농업인이다. 실제 농사 지은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소유 농지 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방식은 희망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맡기면 농어촌공사가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과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정기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액은 담보농지 가격(개별 공시지가)과 농지가격 상승률,신청자 사망 확률 등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금을 신청한 뒤 곧바로 해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가격의 2% 이하 범위에서 연금 가입비를 받을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