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이단순씨.2003년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채권형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했다.

이자가 약 6500만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채권형 금융상품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청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이자소득세(30%) 및 주민세(이자소득세의 10%)를 포함해 33%를 적용받는 분리과세 신청이 과연 절세가 되는지 궁금하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개인 납세의무자는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채권 발행일로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2003년 12월31일 이전 발행분은 5년) 이상인 장기채권형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며,33%(이자소득세 30%+주민세 3%)로 고율 분리과세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끝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령하는 시점에서 15.4%의 일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으며,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형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할 경우 33%의 고율 분리과세가 과연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자를 수령하는 연도의 다른 종합소득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이씨의 2009년 종합소득금액 발생 예상액을 보면 이자소득 금액은 6500만원,근로소득 금액은 3500만원,종합소득 금액 합계액은 1억원이며 종합소득 공제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9년 이씨의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될 경우와 분리과세 신청을 했을 경우의 종합소득세 부담액을 비교,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은 2008년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돼 2009년 귀속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하까지는 16% △4600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는 25% △8800만원 초과분부터는 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신청하지 않고 전액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액은 1401만원(주민세 140만1000원 별도)이다.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액은 2260만원(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310만원+고율 분리과세 이자소득세 1950만원,주민세 226만원은 별도)이다.

위의 종합소득세 부담세액을 살펴보면 이씨의 부동산 임대소득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장기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을 고율(33%,주민세 포함) 분리과세 신청하는 것보다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 원천징수세율로 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합산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 944만9000원(2260만원-1401만원 · 주민세 포함시 1063만400원) 더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조건부 금융소득으로 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무조건 신청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의 수령 시기와 수령액,다른 종합소득 금액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또는 비과세 ·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장기채권형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수령할 경우 소득이 낮은 개인은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