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이르면 오는 24일께부터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PB)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적용된다.파티클보드는 원목이나 각종 폐목재를 부셔 작은 조각형태의 칩을 만든후 접착제를 사용해 고온으로 눌러 압착시켜 만든 판으로 가구 제작 등에 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로부터 덤핑 긍정판결을 받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기본관세 8%에 반덤핑관세 7.67%를 더해 15.67%의 관세를 향후 3년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다만 부과시점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어서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오는 24일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무역위원회는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동화기업 성창기업 등 국내 합판보드업계가 제소한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지난해 5월부터 시작,지난달 최종 덤핑판정을 내렸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