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찰 탈락 佛회사 가처분 기각

LS전선이 진도와 제주도를 잇는 3천억원대 해저 송전선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3일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선업체 `넥상스 프랑스 SAS'가 사업을 발주한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넥상스가 정식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아 LS전선은 법적 분쟁의 부담을 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전은 작년 8월 진도와 제주 사이 105km를 해저 송전선으로 연결하는 `직류 연계 건설 사업' 공고를 냈다.

기존 해남∼제주 해저 송전선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제주도 전력 수요의 36%밖에 감당할 수 없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사 입찰에는 세계적 전선업체 넥상스, 일본의 J파워시스템, 그리고 국내 LS전선이 참여했다.

한전은 입찰 안내서에 해저에 설치되는 케이블의 특성상 선과 선을 잇는 접속점이 2곳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그런데 넥상스는 접속점을 7곳으로 적어냈고 입찰 마감 시한이 지나서야 `오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접속점 수를 2곳 이하로 줄인 입찰서를 다시 냈다.

하지만 한전은 국제적 관례를 들어 접수를 거부해 기존 접수 서류만으로 입찰이 진행됐고 넥상스는 접속점 문제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했으며 결국 LS전선이 올해 2월 3천281억원에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형 해저 케이블 공사는 유럽 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어 국내 업체의 수주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넥상스는 "접속점을 7개로 적은 것은 단순 오기여서 사실상 경쟁 입찰의 취지가 훼손됐으므로 한전과 LS전선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입찰 유의 사항 등을 보면 넥상스가 마감 이후 낸 수정 입찰서는 추가 제출이 허용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케이블의 접속점에 관한 기술 규격 사항은 형식 요건이 아니라 입찰서의 평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