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업체, 화물차 운송업체, 화물연대가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 제5차 회의에서 화물연대, 화주단체,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이 같은 시범사업 방안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표준운임제는 작년 6월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요구한 사항 중 하나로, 운송료 부담을 영세화물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화물차의 최저운송료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되며, 대상품목은 컨테이너와 철강화물이다.

정부는 품목별로 5개 운송업체와 운송업체당 운송구간 2곳을 선정한 뒤 운송업체, 협력업체, 차주가 각각 받는 표본운임 160개를 매달 모니터링해 표준운송원가와 표준운임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운임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