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 원료인 탈크에서 석면이 '불검출'돼야 한다는 원료 규격 기준을 설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한국독성학회 및 한국환경성돌연변이 · 발암원학회 소속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석면 검출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법 3개를 선정했으며 두 가지 검사를 먼저 시행한 후 한 가지라도 양성이면 나머지 한 가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불검출로 판명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은 식약청장이 공표하는 즉시 시행되며 관련 업체가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탈크 원료 및 완제품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수성약품을 시작으로 제조과정의 적정성,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국 정상인의 폐에서도 건조 폐 1g당 20만~30만 입자의 석면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이 노출돼도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