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 공사물량·단가 직접 산출해 제출
재정부는 개선 방안을 통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공사의 입찰업체가 되려면 경영상태와 공사이행 능력을 심사받아야 하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PQ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공정별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최저가낙찰제도를 개선하고,최저가낙찰제에서 입찰한 금액으로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저가심의제도도 뜯어 고치기로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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