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 49% 초과이자분 무효

이달 말부터 금융회사가 대출과 관련해 받는 각종 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수수료와 연체 이자 등을 포함해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이 등록 대부업체처럼 연 49%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해 금융회사가 받은 이자는 무효가 되며 고객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금융회사의 이자 상한선을 대부업체와 똑같이 두는 것은 문제이며 금융회사 대부분의 연 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처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대부업체처럼 각종 수수료, 공제금액,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해야 하며 다만 근저당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제외된다.

이때 이자율은 연 49%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연 이자율 49%를 초과한 금액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는 규정만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가 연 30~4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며 각종 취급 수수료를 받아 실제로는 등록 대부업체보다 높은 이자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보다는 대출 금리와 연체 금리가 월등히 높고 여기에다 2~4%의 대출 취급수수료와 중도 상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받는 일부 제2금융권 회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제2금융권 대부분이 연 49% 이내로 이자율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선을 대부업체보다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는 시장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kms1234@yna.co.kr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