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순익 발생, 매출성장률 30% 이상 기업

중국 정부가 성장형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판 나스닥'인 차스닥의 상장규정이 마련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민일보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증권감독위원회는 신규 창업회사가 최근 2년간 계속 순이익이 발생하고 순이익 합계가 1천만위안(약 20억원)에 도달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창업기업 임시관리방법'을 확정,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차스닥 규정으로 불리는 이 방안은 또 창업기업이 상장하려면 최근 1년간 순이익이 500만위안을 달성해야 하며 매출액은 5천만위안 이상이어야 하고 2년간 매출증가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창업기업은 경영상 위험에 대비해 사업연도 말 자산이 2천만위안 이상이고 발행주식 총액이 3천만위안 이상이 돼야 상장할 수 있다.

상장하려는 기업은 영업의 지속성을 입증하기 위해 3년 이상 영업활동을 해온 주식회사여야 하며 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 업무범위의 명확성과 핵심업무 유무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증감위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중국 자본시장을 한단계 더 성숙시키고 성장형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함으로써 산업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스닥은 작년 이후 증권시장의 침체로 설립이 연기돼 왔으나 개장하면 8개 기업이 우선적으로 상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둥정(陳東征) 선전증권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차스닥은 선전증권거래소에 비해 투자 위험이 높아 감독당국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 투자자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상장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많으며 우선 8개 기업이 먼저 상장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