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면직을 당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5년 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상근임원이 다른 기관에서 겸직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1천518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에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의 임원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고 임원 선거 때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또 경영을 소홀히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근임원이 다른 기관의 상근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연합회장이 직무정지를 명령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의 직무정지 제도를 신설하고, 법정적립금 비율을 잉여금(순이익)의 10%에서 15%로 높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설립인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출자기준에 미달한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연합회에 실적 배당형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규정을 담았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