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하는 등의 역외 탈루소득 혐의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5명에게 1770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이 대거 적발됐으며 이들 가운데 고의적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외국환 위반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해외 은닉자산 추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외국 과세당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정보를 교환하면서 추진된 것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중개수수료 등 해외 발생 소득을 누락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가 7건으로 총 356억원이 추징됐다. 해외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 부동산 편법 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도 35건(531억원 추징)에 달했다.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3곳에서도 883억원의 탈루 세금을 받아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외국 과세당국과 역외 탈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으로 구성된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보 수집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외 탈루소득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역외 탈세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기하기로 했다.

채경수 조사국장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포괄적 금융정보 수집권한 부여나 역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의 국내 도입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