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 정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용으로 돈을 주는 경우 한시적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주로 고령자들이 쥐고 있는 1400조엔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젊은층에 물려 주도록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소 다로 총리는 지난 28일 한 지방 강연회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집짓는데 쓴다면 증여세를 면제해줄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기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일본 정부내에서는 현재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 자동차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에너지절약형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선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몇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같은 증여세 감면은 일반 자동차나 주택 구입용 자금으로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현재 증여재산중 110만엔(약 1500만원)을 기초공제한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10~50%의 누진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주택·자동차 구입용 등 특정 용도에 대해선 110만엔인 기초공제 한도를 대폭 올리거나,아니면 증여세를 전부 면제해주는 방안 등 두가지다.이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여당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오는 9월 이전에 치뤄질 중의원 선거를 의식해 ‘부자들만을 위한 혜택’이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적용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일본 정부가 이같은 증여세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노인들의 뭉친돈을 젊은 세대의 소비자금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다.일본의 개인들이 예금이나 채권 등으로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천문학적인 규모인 1400조엔에 달한다.하지만 이 돈의 75%를 소비성향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갖고 있어 거의 금융사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이 돈을 증여 활성화를 통해 가급적 젊은층의 소비자금으로 물려주게 함으로써 내수를 진작시키자는 게 일본 정부의 의도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감세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기업이 적자를 낸 경우 전년도에 냈던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연내 도입을 검토중이다.법인세 환급은 일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되 대기업으로도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연구개발(R&D)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거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가격이 매입가격(장부가격)보다 50% 이상 떨어진 경우 평가손실분을 비용(손금)으로 처리하기 쉽도록 해 법인세를 경감해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