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대상 3년물→5년물로 확대
내달 임시국회에 보증 동의안 제출


정부가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연장하고 국내 투자자가 국내 은행이 발행한 외화채권을 살 때도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연장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6월 말로 끝나는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다음 달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당초에는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으나 넉넉하게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급보증이 연말 혹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되느냐는 사실상 동의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지급보증 기한연장과 함께 보장대상 채권을 3년물에서 5년물까지로 확대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입분도 보증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증대상 채권을 5년물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정부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24개국이 대외채무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했고 이중 미국, 영국, 호주 등 우리나라보다 신용도가 높은 12개국이 4천억 달러 규모로 지급보증 채권을 발행했다.

신용도가 낮은 편인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5개월 동안 보증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는 선진국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국가보증채권을 발행한 데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투자수요 자체도 줄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 금융회사가 많이 발행하는 3년물은 정부 지급보증을 끼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5년물에 지급보증을 해줄 경우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범위를 비거주자로 제한한 규정도 없애 국내 투자자가 인수하는 외화채권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하나은행이 발행할 예정인 정부 보증채에 대해 지급보증 대상 제한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A)보다 한 단계 낮은 'A-'를 부여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외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은행들과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에 제출하는 지급보증 동의안은 기존 동의안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동의를 받는 것이어서 MOU도 새로 체결해야 한다"며 "작년 11월에 체결한 MOU를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중소기업 대출규모 50조 원 확대 등 비현실적인 목표를 수정하고 대출금리 인하노력 등 실물경제 지원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새 MOU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국내 18개 은행들의 만기 1년 이상 신규 외화차입 규모는 55억 달러에 그치며 그나마 산업은행(23억 달러)과 수출입은행(22억 달러)을 제외할 경우 10억 달러 남짓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말에 2008년 재무재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하나, 농협, 기업 등 상당수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급보증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은행들의 외화차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