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액 555억원..3년연속 감소세

까치가 지난 한해동안 전력시설과 농작물에 끼친 손해가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작년에 까치와 멧돼지, 고라니, 오리류, 꿩, 참새 등 야생동물이 전국의 전력시설과 농작물 등에 미친 피해액이 5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별 피해액은 까치가 전력시설 377억2천600만원과 농작물 20억4천700만원 등 397억7천300만원으로 전체 손해액의 72%를 차지, 다른 동물의 추종을 불허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전봇대 까치집 때문에 발생하는 정전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리비 등을 모두 합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까치 다음으로는 멧돼지로 농작물에 55억7천800만원의 피해를 냈다.

또 오리류(34억6천300만원), 고라니(24억1천700만원), 갈매기(13억3천200만원), 청솔모(4억8천500만원), 꿩(4억6천600만원), 기러기류(1억2천만원), 참새(5천만원)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전력시설 피해가 377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고 농작물 138억원, 양식장 22억원, 항공기 18억원 등이었다.

전력시설 피해는 까치가 100% 주범이었다.

농작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오리류류, 꿩,청솔모, 참새, 양식장은 오리류와 갈매기, 항공기는 갈매기, 오리류, 기러기류의 순으로 많은 피해를 냈다.

지난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규모는 2005년 773억원, 2006년 755억원, 2007년 607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야생동물 때문에 농업,임업,어업에서 손해를 본 주민을 보상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피해실태 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피해자가 예방시설을 얼마나 견고하게 설치했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 민원이 거의 안 나오길 기대한다"며 "보상금 차등 적용으로 주민이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