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유예규정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보편적인 기준으로 한국만 노조를 하나 만들도록 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복수노조 허용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허용하려고 했으나 노 · 사 · 정의 이견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 장관은 불법 노동운동과 관련,"경제 현실을 모르고 이상주의와 이념에 빠져 노동운동을 하던 세력들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법제들이 많이 고쳐진 만큼 정치적 파업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법질서 확립이 (노동부의) 1차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