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에 빠져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가 5월부터 전면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으로 의사능력을 결여했거나 중대 질병에 걸린 경우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해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생보사의 여명급부특약 등 일부 보험에서만 적용하는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넓혀 주주대표소송 및 임원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도 보상하도록 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매상태'를 '중증 치매상태'로 분명히 하도록 규정해 분쟁 소지도 없앴다.

금감원은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계약자가 갑자기 사망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최저사망보증'과 관련,적립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뗀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했다.

또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펀드 선택의 제한이 있는데도 모든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약관도 수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거나 그 반대 경우로 발생하는 혼유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주유소나 주유소 직원에 대해 보상해주도록 배상책임특약에 혼유 사고를 명기하도록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