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자들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제도)을 실시한다.금융감독원은 프리워크아웃이 일정 부문 진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바꿔 충당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저축은행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자율지원 프리워크아웃'을 시작한다.이는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실시 중인 프리워크아웃과는 별개의 것으로 대상자 선정은 각 저축은행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상호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가격이 하락했거나 실직으로 소득이 급감한 자,타 금융사의 신용관리대상(구 신용불량자)에 포함된 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복위 협약에 의한 자율워크아웃은 연체이자만 감면 대상이지만 저축은행 자율 프리워크아웃은 일반이자도 감면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저축은행 자율 프리워크아웃을 독려하기 위해 채무자가 갚을 돈의 4분의1 이상 또는 상환기간의 3분의1만 돈을 계획대로 변제하면 해당 채권이 요주의라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저축은행들은 요주의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7% 적립해야 하나 정상 채권은 1%만 적립하면 된다.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모가 커 부실 위험이 있는 저축은행들이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는 이유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시중은행들과 달라서다.시중은행은 연체 3개월 미만이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저축은행은 3개월 미만은 정상,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요주의 채권이다.신복위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어야 충당금 완화 혜택을 볼 수 있어 저축은행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만한 동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