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와인에 부과하는 15%의 관세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즉시 없어진다. 또 한국이 8%,EU가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중대형은 3년,소형은 5년 내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한국과 EU는 24일 한 · EU FTA 8차 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혜민 한국 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단 차원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4월2일 열리는 런던 G20 회담 기간 중 한 · EU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관세 환급 등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최종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 내 모두 없애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은 협상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EU는 관세율이 14%인 컬러 TV를,한국은 베어링 기초화장품 등을 5년 내 관세 철폐 품목으로 정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