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와 국책 모기지 업체 등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가 세금으로 환수될 전망이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19일(현지시각) 구제금융 회사들의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28, 반대 93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243명이 찬성하고 6명이 반대했으며, 공화당은 85명이 찬성하고 87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라 올해 5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기업에서 지급한 개인별 보너스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가계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직원이 수령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90%의 세율이 적용된 후 나머지 10%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 사실상 보너스 전액이 세금으로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AIG와 함께 패니메이.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업체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 넘겨졌으나 상원은 별도의 법안을 검토 중이다. 상원이 검토 중인 법안은 공적자금의 수혜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너스를 받은 개인에 대해 35%, 보너스를 지급한 기업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은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 기업이 공적자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상원이 마련하는 법안의 내용이 다를 경우 상.하원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의 절충작업을 벌여 재차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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