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받은 기업의 보너스에 90% 세율 적용

미국 연방하원은 19일 AIG를 비롯해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를 회수하기 위해 해당 보너스에 중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28, 반대 93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는 243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도 85명이 찬성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 87명, 민주당 소속이 6명이었다.

이 법안은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에 따라 2009년중 5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기업에서 개인별 보너스에 대해 중과세하는 내용으로, 가계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직원이 수령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인 민주당의 찰스 랭글 의원은 90%의 세율이 적용된 후 나머지 10%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해 사실상 보너스의 전액이 세금으로 환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AIG와 함께 패니메이.프레디맥 등 국책모기지업체들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급된 보너스에 대해 사후에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거해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표결에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한 책략이며 법률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보너스 지급 이전에 이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마련된 `정치적 서커스'라고 비난했지만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 넘겨졌으나 상원은 별도의 법안을 검토중이다.

상원이 검토중인 법안은 공적자금의 수혜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너스를 받은 개인에 대해 35%, 보너스를 지급한 기업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은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 기업이 공적자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상원이 마련하는 법안의 내용이 다를 경우 상.하원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의 절충작업을 벌여 재차 표결을 거쳐야 한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