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조합비 가운데 4천만 원 이상을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노조 회계 감사 결과 노조 집행부는 지난해 조합비 4천206만 원, 총 81건을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회계 감사인 3명 중 한 명인 H씨가 은행 내부 통신망에 노조 집행부의 공용 카드 사용 내역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이 내역에는 안마시술소 1건(1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유강현 노조위원장은 `유흥비 사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성명을 내고 "조합원 정서에 반하는 가맹업종, 즉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사용한 전액을 환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명절 선물과 관련해 일부 경영진에 지급된 선물비 700만 원도 전액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작년 설, 추석 등 3차례에 걸쳐 전국 30여개 영업본부장 등에 4만원대 한과 세트 등을 선물했다.

안마시술소는 한 간부가 개인카드로 오인해 공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사용 즉시 환입 받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문제가 된 비용은 전국 1만3천여개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을 가끔 만나 고충을 듣거나 대외 업무 활동을 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라며 "건별 사용금액도 대부분 50만원 미만으로 접대부가 있는 업소 등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은행 노조의 간부는 36명이며, 조합원은 2만1천 명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통상 임금의 0.9%를 조합비로 내 연간 조합비는 28억 원에 달한다.

노조 측은 세부 예산은 450여 명의 대의원 승인을 받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