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거쳐 예금 땐 명의자가 계약당사자"

차명계좌의 예금주를 따로 인정해선 안되고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 명의자만 예금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금융실명제 하에서도 예금 출연자, 즉 실제 돈의 소유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으면 예금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06년 2월 남편 김모씨로부터 4천200만원을 받은 뒤 남편과 함께 모 저축은행을 방문해 자신 명의로 예금을 했으나 7개월 뒤 예금 등 채권 지급이 정지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일단 부부에게 각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줬으나 나머지 보험금은 실제 예금주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김씨에게만 지급했다.

이씨는 예금주인 자신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실제 예금주인 김씨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1ㆍ2심은 "원칙적으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봐야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돈을 낸 사람을 예금주로 할 수 있다"며 "예금주 이씨가 아닌 남편을 실제 예금주로 하는 약정을 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4천200만원은 김씨 명의로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뒤 입금됐고 ▲김씨가 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김씨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사용됐고 ▲비밀번호가 김씨 명의 다른 계좌와 동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김씨를 실제 예금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 명의자만이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금 명의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금 출연 경위나 거래 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ㆍ관리 등을 근거로 김씨를 예금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금융실명제 하에서의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