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9일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최모(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전남지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식육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해동한 칠레산 냉동 삼겹살 230t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음식점 46개소에 유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원산지 허위표시 현장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칠레산 고기를 다른 곳에서완전히 해동시킨 후 공장으로 가지고 왔으며 재빨리 고기를 소량으로 재포장하면서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원은 해당 업체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3t을 증거로 압수했으며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