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앞다퉈 정부 내에 반독점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있다. 공정거래를 책임지는 '경제 검찰'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다국적기업의 경영에 불확실성이 추가되고 있다고 비즈니스위크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코카콜라가 중국 음료업체 후이위안을 인수하려다 중국 당국에 제동이 걸린 게 대표적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코카콜라가 외국 기업으로선 사상 최대인 24억달러를 투자,후이위안을 사들이려는 거래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코카콜라는 지난해 9월 후이위안 인수 계획을 발표했지만 앞서 8월부터 시행된 중국 반독점법의 첫 케이스로 심의에 올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승인을 얻지 못했다.
'경제 검찰' 칼날에 떨고있는 다국적기업
코카콜라는 최근 향후 3년간 20억달러를 추가로 중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하지만 중국 과일주스 음료 시장의 42%(전체 주스시장은 10.3%)를 차지하는 후이위안이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중국 내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핵심 산업이 외국 기업에 넘어감으로써 국가 이익에 피해가 없는지 살피는 국가안전 심사조항이 포함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비즈니스위크는 전했다. 5년 전만 해도 독점을 규제하는 나라는 68곳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15개국에서 경제 검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네슬레가 2002년 브라질 초콜릿업체 가로토를 인수키로 계약을 맺었지만 브라질의 반독점 심사당국인 CADE는 아직도 소송을 통해 이 거래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 검찰들이 카르텔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다국적기업엔 부담이다. 네슬레와 허시 등 초콜릿업체들이 대표적 타깃이 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반독점 심사당국은 2001년 이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인수 · 합병(M&A) 규정에 대한 표준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M&A에 대한 심사가 깐깐해지고 있다. 또 중국을 비롯,적지 않은 국가는 해외에서의 M&A도 자국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의 BHP빌리턴이 지난해 리오틴토 인수를 추진할 때 독점 심사 자료를 호주는 물론 미국 유럽 중국 등에도 제출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