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국세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업자는 꼭 가입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라고 18일 당부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 1.3%(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연간 7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미가입자는 총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또 똑같은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해도 사업자별·업종별로 가입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전문직·병의원 제외)로 지난해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자는 3월말까지 가입해야 한다.전문직·병의원사업자와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