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울산시는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금까지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만 해오던 공사대금 지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를 하도급 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18일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도급업체에는 “우리 시에 청구하신 금액을 계좌입금 했습니다”,하도급 업체에는 “공사대금이 원도급업체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라고 각각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원도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신청했을 때도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이 신청되었습니다”라고 같은 방법으로 예고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원도급 업체가 공사 대금을 청구할 때 서류에 반드시 하도급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로 이 같은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