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위 "만기 1~5년 국채 투자도 가능"

이르면 7월부터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의 채권이나 기업어음(CP) 투자 비율이 최소 40%를 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MMF가 앞으로는 만기 1~5년인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MMF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 금융위 승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MMF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MMF 자금이 지금처럼 은행권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돼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려고 MMF의 채권.CP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한도를 40%로 신설해 다음달 관련 규정을 고쳐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단,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은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MMF의 주요 투자대상인 CD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려 했으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증권투자 한도 설정'으로 개선 방향을 돌렸다.

지난 10일 현재 전체 MMF의 평균 증권 투자비율은 56.7% 수준이나 23개 펀드(수탁고 14조2천억원)는 증권 투자비율이 40%에 못 미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델리티(미국)나 노무라(일본) 등 주요 외국 운용사 MMF의 증권 운용비율은 60~80%에 이른다"며 "MMF가 점진적으로 채권이나 CP 투자비율을 확대하면 시중 자금이 은행권에만 머물지 않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MMF가 잔존 만기 1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을 펀드재산의 5% 이내에서 만기가 1년 이상 5년 이내인 국채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MMF의 투자 가능한 국채증권 만기를 조정할 예정이며, MMF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