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교역국간 보호무역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유럽연합(EU)은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미국은 중국산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 관보를 통해 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해 업체에 따라 최고 2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29~41%의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미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반덤핑관세와 보조금 상계관세는 13일부터 잠정적으로 부과되며 EU 집행위는 6개월 이내에 ‘확정관세’ 판정을 내리고 27개 회원국 통상장관 회의의 승인을 얻으면 5년간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게 된다.

EU 역내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은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미국 제품이 싼값에 수입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작년 4월 집행위에 조치를 요구했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 가공제품의 수입 불허 조치를 연장한데 반발,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중국 업계로부터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해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혀 무역보복을 시사하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 야오젠 대변인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분명히 불공정하고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며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대변인은 중국의 가금류 가공산업은 국제적인 안전과 품질 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으로나 식품안전상으로 수입을 금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지난 2004년 동시에 발생한 조류독감 문제로 상호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지만 다시 해제하기로 합의해 중국이 먼저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해제했다.하지만 미국 농무부는 수입금지 해제를 미뤄왔으며 이번에 또 수입금지를 연장키로 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미하원 농업 세출소위의 로자 디라우로 위원장은 조류독감과 생산시설의 취약한 위생 상태 때문에 중국산 가금류 가공제품은 공공 보건의 위험 요인이 된다며 수입제한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대표인 사이페이아그룹의 리빙 회장은 이번 조치는 심각한 보호주의라며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미국 가금류·계란 수출협회는 의회가 수입 제한 조치를 폐지하지 않은데 실망을 표시하면서 중국의 제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산 가금류는 중국이 수입하는 가금류의 75%를 차지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