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 직접신청 허용

어린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에 녹색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기업의 부당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2009년 소비자정책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식품 가운데 유해색소 등 위해 물질이 없어 안전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제품에 녹색표시를 하게 된다.

농축산물 가공식품의 규격기준(KS)이 만들어지고 위해 제품에 대한 리콜과 유통 차단 조치가 강화된다.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와 동시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소비자에게 보상이나 환불 등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과징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피해 구제에 시간이 걸린다.

식품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해당 영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제조와 유통, 판매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추적제가 도입되고 현재 쇠고기에 적용되는 이 제도가 다른 농수산물로 확대된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다.

고객에 대한 인터넷 쇼핑몰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고 회원 가입을 온라인으로 했으면 탈퇴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구매, 대여에 대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

저탄소 상품을 샀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가칭 `CO₂카드'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일 전화번호의 상담센터가 설치되고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관련 부처의 법령.제도, 불공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점검해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행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