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내린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연 4.5%를 물리던 것을 2%로 낮춰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에 빌려준다.

쪽방(별도의 주방 화장실이 없는 단칸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는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융자해 준다. 쪽방 거주자는 50만원,비닐하우스 거주자는 150만~200만원을 각각 무이자로 쓸 수 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의 절반가량이다. 또 서민층 주거시설인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된 단지의 부대시설 개선에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임대아파트 단지에 운동시설과 경비시스템을 확충하고 복지관 등을 개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도심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소득층에 빌려주는 이른바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312억원을 더 투입한다. 정부 셈법으로는 이 돈이면 다세대 주택 500호를 더 매입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선 근속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실직 또는 퇴직한 후에도 직장 건강보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이 밖에 저소득층이 정부 비축 묵은쌀(구곡) 20㎏짜리 한 포를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생필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해(사실상 관세 인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