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정책을 책임질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미측이 향후 취할 '액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은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미측의 '액션'이 '재협상'이 될지, 아니면 '추가협상' 또는 '추가협의'가 될지는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식적인 용어의 정의가 확립돼있지는 않지만 일단 '재협상'(renegotiation)은 양측간에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방식을, 추가협상은 자동차나 노동, 환경 등 일부에 대해 부속서만 덧붙이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방식 뿐 아니라 재협상은 협정문을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의 추가 인준이 필요해 부담이 크지만 추가협상은 인준이 불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과거 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해 FTA를 타결한 뒤 재협상을 벌인 사례는 없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뒤 추가 부속서를 넣는 형태로 추가협상을 벌인 전례만이 있을 뿐이다.

추가협의는 추가협상보다 기본적으로는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부담은 덜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07년 한미 FTA 타결 뒤 재협상 논란이 발생하자 "'협상'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내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협의'는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쇠고기 고시와 관련해 정부는 타결된 협상내용을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보충적 명확화를 뜻하는 추가협의 또는 추가협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