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신(新) 빈곤층으로 전락한 근로자 수가 최대 12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위기 발생 전인 2007년 말의 위기 계층 282만명 대비 42%나 늘어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원 주최로 10일 열린 '일자리 창출과 녹색성장 전략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경제 위기에 즈음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 위기 이후 근로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근로 빈곤층과 근로 무능력자를 포함한 위기 계층 수가 32만~120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계했다.

김 원장은 이들 위기 계층을 겨냥해 △의료보장 확대(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등) △소득보장 지원 확대(장애연금 도입,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인상 등) △자산담보부 생활보장제도 도입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산담보부 생활보장제도란 소득은 없으나 재산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을 담보로 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장의 사망 질병 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진 위기 가정에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긴급 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 가정에는 주거비 의료비뿐 아니라 초 · 중 · 고등학교 자녀의 수업료나 학교 운영비,학용품비도 지원된다. 또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도 긴급지원 대상 가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부양 자녀 1명당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를 연말 정산시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