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약정서나 예금가입신청서 등 주요 계약 서류를 받을 때 반드시 고객에게 자필서명한 복사본을 나눠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들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할 때 계약 서류를 2장 만들어 1장은 고객에게 빠짐없이 주라고 권고했다.

은행들이 고객에게 교부해야 할 서류는 △대출약정서 △근보증서 △근저당권(질권)설정서 △카드론약정서 △예금(펀드)가입신청서 △인터넷뱅킹신청서 △신용카드가입신청서 등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