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4조1항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이 사라지면서 운전자들이 형사합의금이나 벌금,소송비용 등 교통사고에 따른 제반비용을 보장해 주는 운전자보험 등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타인을 다치게해 부과받는 벌금 등을 일정금액까지 보장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포괄적인 손해와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운전자가 구속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거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경우 위로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 중인 운전자보험은 지금도 형사합의 대상인 8대 중과실 사고(10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사고,스쿨존 사고 제외)에 해당됐을 경우를 가정해 이를 집중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즉 운전자 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새로운 중상해 사고 기준에 맞춰 중상해로 인한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종합보험에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을 관련 특약으로 포함시키거나 운전자보험에 종합보험의 성격을 가미하는 등 다양한 특약 개발에도 나섰다.

법무부가 위헌 결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개정을 위해 이달 안에 개정안을 확정한 뒤 4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상해 기준 마련은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상품은 하반기에 가야 출시될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형사 처벌 기준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운전자보험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생겼다"며 "정부가 정하는 중상해 사고 기준에 맞춰 새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형사합의금 보장이 늘어나는 만큼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운전자보험도 손보사의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회계연도 3분기(2008년 4월부터 12월) 기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보,메리츠화재,한화손보,흥국쌍용화재,롯데화재,그린화재 등 9개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매출은 1조2093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1705억원 대비 3.3% 증가했다. 손해율은 60% 수준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