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우방 상환계획서 수용불가 입장"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C&우방[013200]과 채권단이 워크아웃 최종 인가를 위해 공사가 중단된 3개 현장의 공사재개를 요청했으나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난색을 표명, 최종 인가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주보 관계자는 "우방의 1차 채권단 회의결과와 우방 자체의 상환계획서만으로는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된 3개 공사현장들에 대한 (우방의) 공사 재개를 허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채권단측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문서화된 것은 아니지만 첫번째 안에 대한 사실상 최종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달 말 1차 채권단 회의를 갖고 공정률 미달로 대주보에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2천800억여원을 환급한 5개 사업장 가운데 우방이 공사를 재개해 재분양할 경우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3개 사업장에 1천1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또 우방 등이 마련한 상환계획서에는 부채의 57%에 해당하는 1천583억원을 이들 3개 사업장 공사재개 및 재분양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3%는 추가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상환하는 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개 사업장은 대구 시지 1차와 포항 양덕, 경기도 화성향남단지 등이고 나머지 2개 사업장은 대구 시지 2차와 김해 율하지구 등이다.

그러나 우방의 주채권은행인 대구은행 관계자는 "아직 대주보로부터 공식 문서가 접수된 상황은 아니어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1차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대주보의 공식문서가 접수될 경우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안은 사실상 없어 워크아웃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말해 법정관리나 파산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대해 우방측은 "금융권에서조차 1천100억원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는 안을 만들었는데도 정부 산하기관인 대주보가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피력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라면서 "대주보가 워크아웃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