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 5일 신한금융지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약 313만주를 매각,131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고 9일 밝혔다.

예보는 최근 신한지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313만주를 배정받았지만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실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주청약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매각했다.

신한금융의 신주인수권은 이날 거래가 마감된 5거래일 동안 1400만주가 넘게 거래됐으며 주당 평균 가격은 4600원에 달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주주들의 경우 보상 차원에서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기존 주주에게 배정한 신주인수권을 상장,거래토록 한 것은 2001년 신성이엔지에 이어 신한금융이 두 번째다.

신한금융은 오는 13일 증자 기준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며 매각증서를 매입한 주주는 25%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수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