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이 결제 대금을 어음 또는 외상으로 받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보험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청은 5일 납품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매출채권 보험(어음보험 포함)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어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 신용등급 기준을 기존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매출채권보험 가입 가능 신용등급 기준도 'B- 이상'에서 'CCC 이상'으로 각각 두 단계씩 낮췄다.

또 어음 보험의 한도 역시 제조업은 당기매출액의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도.소매.건설업은 당기매출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각각 확대됐다.

보험계약자가 1년동안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험액도 어음 보험은 10억원(기존 8억원), 매출채권 보험의 경우 20억원(10억원)까지 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10%대인 보험료율 상한선도 5%대로 하향조정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어음 및 매출채권 보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만큼, 5~20일이 걸리던 보험 처리 기간도 3~15일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