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신동방 前회장 10억 배상해야"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은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동방은 1995년 재무제표 작성 때 미화 4천628만 달러의 해외 선물거래 손실을 제외한 채 공시했고, 이에 근거해 서울보증보험(당시 한국보증보험)에서 회사채 150억 원, 우리은행(당시 한일은행)에서 30억 원 한도의 당좌대출 및 미화 1천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이후 두 기관은 신동방에서 219억여 원을 상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당시 신동방이 선물거래 손실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공시에서 제외하지 않은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선물거래 손실에 따른 채무가 확정될 것이 예견되고 있었고 그 규모가 자산에 비춰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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