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표식용유 제조사였던 신동방의 신동명 전 회장에게 고법이 허위 회계에 기반을 둔 보증으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된다며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이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은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동방은 1995년 재무제표 작성 때 미화 4천628만 달러의 해외 선물거래 손실을 제외한 채 공시했고, 이에 근거해 서울보증보험(당시 한국보증보험)에서 회사채 150억 원, 우리은행(당시 한일은행)에서 30억 원 한도의 당좌대출 및 미화 1천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받았다.

이후 두 기관은 신동방에서 219억여 원을 상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1심은 "당시 신동방이 선물거래 손실을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공시에서 제외하지 않은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선물거래 손실에 따른 채무가 확정될 것이 예견되고 있었고 그 규모가 자산에 비춰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이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