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5일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윤모(54.무역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씨의 부인 정모(53.무역업) 씨와 사무실 경리 강모(48.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마산시 두척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값싼 중국산 소금을 수입해 국내산 소금으로 표시된 30㎏ 들이 포대에 바꿔 담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뒤 모두 35차례에 걸쳐 1천486포대(시가 1천385만원 상당)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choi21@yna.co.kr